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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금 받고 보고서 전송…'청주간첩단 사건' 3명 징역 12년

입력 2024-02-16 20:41

북 지령받아 미국 전투기 도입 반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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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령받아 미국 전투기 도입 반대도

[앵커]

북한 공작원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간첩단 3명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5차례 신청하고 8차례나 변호인을 바꾸면서, 2년 4개월 만에야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앞에 선 3명은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지난 2017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습니다.

중국 베이징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 2만 달러, 우리 돈 2670만원를 받았습니다.

그런 뒤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 수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송영길 당시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 면담한 뒤 대화 내용을 북한에 보내기도 하고 미국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9월 기소됐습니다.

사용하던 컴퓨터와 USB에서 암호화 파일 형태로 100차례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3명은 "수사 기관이 조작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시와 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UN에 제3국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박모 씨/충북동지회 (피고인) : 저희들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제3국으로 가서 나머지 인생을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망명 신청을 한 겁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면서 5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8번 변호인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가 나기 까지 2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이 3명에게 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보고한 정보가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간첩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혐의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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