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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했어요"…여자친구 음주운전 보호하려다 '들통'

입력 2024-05-10 19:25

술 취해 상가 돌진…운전자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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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상가 돌진…운전자 바꿔치기

[앵커]

지난달 20대 남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남성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운전자는 옆자리에 앉았다던 여자친구였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하얀 SUV는 차 없는 사거리를 빠르게 달립니다.

그 속도 그대로, 인도에 타고 올라 상가로 돌진합니다.

안경점 벽이 무너지고, 진열된 기계와 물건이 떨어집니다.

그 옆 무인문구점 통유리창은 완전히 뚫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20대 연인이 탄 렌터카가 충북 진천군의 상가에 돌진했습니다.

사고 뒤 남성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를 본 가게 주인들에게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김현태/피해 안경점 사장 : 사고 다음 날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남자가 '사과한다'고 왔어요. '한 달에 월급 받아서 100만원씩 (보상을 하겠다…)']

처음엔 경찰도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은 여성이 운전했던 겁니다.

경찰은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거짓말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뒤바뀌면서 피해자 보상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무인 문구점은 장사를 포기했고 안경점은 천막 친 채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태/피해 안경점 사장 : (렌터카를) 빌릴 당시에는 남자가 계약을 하고 보상도 남자에 한정해서…]

경찰은 여성에게 음주운전, 남성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거짓말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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