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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전기자전거 절도단...얼굴 찍혔지만 '미제사건' 된 이유

입력 2024-02-16 15:34 수정 2024-02-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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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300만원짜리 전기자전거를 훔쳐 달아난 남성과 일행. 〈영상=JTBC '사건반장'〉

지난해 11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300만원짜리 전기자전거를 훔쳐 달아난 남성과 일행. 〈영상=JTBC '사건반장'〉


구석에 세워진 전지자전거 앞에 남성 5명이 모여있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며 이리저리 만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중 한 명이 능숙하게 묶여있던 자물쇠를 끊어냅니다. 이후 자전거를 타고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데요. 다른 일행들, 이를 보고 웃으며 따라갑니다.

지난해 11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300만원짜리 전기자전거를 도둑맞았다는 제보가 어제(15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이 자전거는 몸이 불편한 가족이 이용하던 이동 수단이자, 제보자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일을 할 때 사용하던 생계 수단이었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절도범들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제보자에게 "금방 잡을 수 있겠다"라는 말도 했다는데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300만원짜리 전기자전거를 훔치는 남성들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영상=JTBC '사건반장'〉

지난해 11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300만원짜리 전기자전거를 훔치는 남성들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영상=JTBC '사건반장'〉


하지만 제보자는 "3개월이 지나도록 범인들이 잡히지 않았다"라며 "최근 미제사건으로 등록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통지서를 확인한 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절도범들의 얼굴이 분명 CCTV에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보자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어 수사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민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니 경찰들이 절도범들의 동선 추적을 사건 발생지 기준 약 800m 내외로밖에 하지 않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근 CCTV 영상의 저장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사건 담당 형사가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절도범을 특정할 단서를 모두 놓쳤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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