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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2-16 09:38 수정 2024-02-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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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 A씨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서 10월, 원생 1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제출받아 센터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명치 부근을 세게 치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머리를 발로 차거나 손날로 목을 치고, 시계 찬 손으로 목을 졸라 상처를 입히는 등의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들이었습니다. A씨의 무차별 폭행에 장기간 노출되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 학부모들에게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아 손찌검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씨는 해당 센터에서 해고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해당 언어센터 원장 B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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