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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피해

입력 2024-02-08 14:44 수정 2024-0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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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8일) 자녀 입시 비리, 딸 조민 씨 장학금 뇌물수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민 씨의 7대 허위경력 중 일부에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며 "허위 경력 기재 서류들을 제출해 해당 대학의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조원 씨의 허위 인턴십 활동 증명서 제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조국·백원우(전 민정비서관)가 공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해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로 적시한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딸 조민 씨 장학금 뇌물수수, 감찰 무마, 재산 허위신고, 증거은닉교사 등 크게 5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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