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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희망 잃지 마시라" 뻔뻔 전세사기범 결국…

입력 2024-02-07 18:22 수정 2024-02-07 18:36

'건축왕' 남모 씨에게 1심서 징역 15년 선고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겐 징역 4~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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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남모 씨에게 1심서 징역 15년 선고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겐 징역 4~13년 선고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9명에겐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 원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남씨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4명이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뒤늦게 기소된 305억 원에 대한 전세 사기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구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한 아파트.

지난해 5월 24일, 이곳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막막했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임대인은 60대 남모 씨입니다.

남 씨는 수도권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2700채를 소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집을 빌려주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왔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기 건수만 563채, 액수로 따지면 453억 원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 피해자들을 향해 "희망 잃지 마시라"며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던 남 씨에게 오늘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재판부는 "탐욕으로 피해를 준데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데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라 재범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씨의 자금 사정이 안좋아지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맺게 했다"며 범행을 공모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더 강한 처벌을 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상미/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 :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고작해야 15년입니다.]

이번 판결은 148억 원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305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삶은 송두리째 날아갔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피해 회복도 더디기만 합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제작: 김정은,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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