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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첫 인정…"유해성 심사 미진"

입력 2024-02-06 19:00 수정 2024-02-0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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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에 나온 정부 관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원료물질인 PGH에 대해 '유해성이 없다'고 써있습니다.

1997년에는 세퓨의 또다른 원료 물질 PHMG에 대해서도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세퓨 피해자(2016년5월)]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매장까지 흘러들어가요. 덴마크에서 온 천연원료인 줄 알고 쓰게되는 거예요. 정부가 뭘 가지고 실험한 건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 해 11월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항소 후 7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지난달 25일 항소심 선고가 잡혔었지만, 재판부는 "마지막까지 검토하다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끝내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서 안전한 것처럼 고시하고 이 결과를 장기간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화학물질이 별다른 규제 없이 수입, 유통돼 끔찍한 피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놓고는 기존에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조정금 액수를 따져 차이를 뒀습니다.

아이가 숨져 조의금 명목으로 위자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했고, 나머지는 기존 지원 액수를 고려해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으로 산정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지난 1심에선 제출하지 못한 2021년 제정된 사회적참사조사법에 의해 우리가 확보했던 증거들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서효정 / 영상취재:홍승재 / 영상편집:김지훈 / 영상디자인: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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