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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입력 2024-04-12 17:56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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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인 정바울씨로부터 특혜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1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3616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검사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 접근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13억3616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를 통해 정씨의 변호를 맡은 총경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도 수사 무마 대가로 불법적인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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