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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도 댓글공작도' 줄줄이…설 특사 면면 들여다보니

입력 2024-02-06 20:14 수정 2024-02-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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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980명을 특별사면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따랐다가 처벌된 전직 공직자를 사면했다며 국정농단과 댓글공작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도 사면했습니다. 이중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하고 중대범죄라며 재판에 넘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980명입니다.

눈에 띄는 건 주요 공직자 출신들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댓글 공작'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던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형을 면제받았습니다.

여당 쪽 정치인으로는 이우현, 김승희 전 의원 야당 쪽에선 박기춘, 심기준 전 의원이 복권됐습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등도 복권됐습니다.

주요 기업인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심우정/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밖에 모두 45만여명에 대한 운전 면허와 생계형 어업 등의 행정제재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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