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영권 불법승계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 무죄

입력 2024-02-05 15:29 수정 2024-02-05 15: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재용]
(주주들에게 손해 끼칠 줄 몰랐다고 하셨는데, 입장 변함없으신가요?)
...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시작됐습니다.

핵심 혐의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부당합병' 의혹입니다.

법원은 오늘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삼성물산 가치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높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을 했고, 그 대가로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높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합병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만 23.2%를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줘 참담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억울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회장 개인 이득을 생각해본 적이 없고 신사업과 신기술 투자에 대응하는 등 합병으로 두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회장 지배력이 높아진 것도 의도된 게 아니라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