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재용]
(주주들에게 손해 끼칠 줄 몰랐다고 하셨는데, 입장 변함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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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시작됐습니다.
핵심 혐의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부당합병' 의혹입니다.
법원은 오늘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삼성물산 가치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높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을 했고, 그 대가로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높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합병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만 23.2%를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줘 참담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억울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회장 개인 이득을 생각해본 적이 없고 신사업과 신기술 투자에 대응하는 등 합병으로 두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회장 지배력이 높아진 것도 의도된 게 아니라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