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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만원 지하철서 부딪혔는데…"일방적 폭행 당해"

입력 2024-02-04 07:30 수정 2024-02-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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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게 폭언하는 여성의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제보자에게 폭언하는 여성의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한 여성 승객에게 폭행당했다는 여성의 제보가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만원이던 지하철 2호선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다가 한 여성과 제보자가 부딪혔습니다. 제보자는 이때부터 여성이 자신을 노려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어 제보자의 옷에 닦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얼굴에 생채기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를 지켜보던 다른 승객의 신고로 이들은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저는 폭행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여성은 벌금 300만원이 나왔지만 과하다며 항소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이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여성을 만날까 두려워 눈치는 보고 있다"며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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