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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PC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압수수색 땐 '회장실' 직접 맡아

입력 2024-02-02 20:21 수정 2024-02-02 20:21

유출 보고서로 예행연습 준비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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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보고서로 예행연습 준비한 정황 포착

[앵커]

검찰이 SPC 임원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내부 보고서를 보내준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해당 수사관은 SPC 압수수색 때 가장 중요했던 회장실을 맡았고, SPC 측은 미리 받은 내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예행연습을 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1월 중앙지검은 허영인 회장의 배임 혐의로 SPC 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허 회장의 집무실은 수사팀 선임 수사관, 김 모 수사관이 맡았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김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600만원대 향응을 받고 SPC에 압수수색 정보와 수사팀 내부 보고서를 건네준 혐읩니다.

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고 향응을 제공한 SPC 백모 전무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수사관이 SPC 측에 넘긴 내부 보고서에는 수사대상자 처리 계획 등 내밀한 수사 정보가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를 대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수사팀은 김 수사관의 기밀 유출을 모른 채 허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대표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배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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