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기저기 멈춘 정비사업 현장…정부 중재로 분쟁 줄어들까?

입력 2024-01-23 16:54 수정 2024-01-23 17: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2022년 8월.〈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2022년 8월.〈사진=연합뉴스〉

공사비가 오르면서 최근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간에 갈등이 생겨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 서울 강동구에 위차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이런 갈등으로 공사가 6개월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평당 공사비를 600만원 대에서 800만원 대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표준공사계약서 배포…"계약 시작부터 애매한 부분 없앤다"

이런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사비 분쟁 완화를 위한 표준공사계약서를 만드는 방안입니다.

기존에는 통상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앞으로는 세부 산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본설계도면과 마감재, 설비 등의 사양을 명시한 품질 사양서 등입니다. 이를 토대로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되면 계약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증액 수준이 적정한지 조합 측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이 A등급 자재를 요구할 때, 시공사가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총액 공사비를 제시한 것이었다'고 말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의 분쟁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표준계약서에는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내용도 담깁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 공사비 분쟁이 일어난 사업장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분쟁이 일어난 경우 지자체와 함께 관리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도 추진합니다.

권장사항이라 얼마나 활용될지 미지수…건설사 "세부 내역은 기업 비밀"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나 적용될지는 의문입니다.

건설사들은 세부 산출 내역은 사실상 '기업 비밀'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재를 얼마에 사는지 등이 기업의 역량인데, 이를 공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도감독 권한과 인가권을 가지고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