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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이 150억원 요구" 막걸리 분쟁...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24-01-19 09:05 수정 2024-01-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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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업체 대표가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틀 전(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예천양조에서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뒤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1년 예천양조는 "영탁 측에서 1년에 50억원씩, 3년 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고사를 지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영탁 측은 백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영탁 측이 과도한 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고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도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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