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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우럭을 뇌물로...79kg 혼자서 다 드셨나?

입력 2024-01-16 15:40 수정 2024-01-16 15:40

승진하고 선물 건넨 공무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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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고 선물 건넨 공무원 벌금 300만원

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했던 부서장 요구로 선물을 건넸다가 뇌물공여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는 2017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때 부서장 B씨는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면서 우럭 판매업자 계좌번호를 줬습니다. A씨는 우럭 60kg, 홍어 19kg, 포도 5상자 등 총 175만원 상당의 선물을 B씨에게 건넸습니다.

부서장 B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B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천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렇게 받은 수산물을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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