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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월 202만원” 염전 노예 구인 논란…사업자는 왜?

입력 2024-01-05 10:07 수정 2024-01-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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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근무, 월급 202만원 조건을 제시한 염전 구인공고로 '염전 노예'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가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4일) 노동환경이 열악한 염전 사업장의 구인 공고를 전수조사해 근로 조건이 적적한지, 법령 위반 사실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노동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주 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원(이상)'이라는 근무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하루 세 끼 식사 제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상에선 이 공고를 두고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월 206만 원에 못 미치고,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한다는 내용에 "염전 노예"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공고는 지난해에 올라온 것으로, 최저임금은 지난해 기준(시간당 9,620원)을 유지해 그대로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로 시간에 3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됐지만, 구인 공고에 기재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염전 업무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휴일을 정하는 걸 고려해 주 7일 40시간 근무로 등록했는데,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다만 논란이 계속되자 노동부는 3일 해당 공고를 삭제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구인 정보가 적절한지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를 전수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워크넷 구인을 신청하면, 직업안정법 제8조에 따라 구인정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정 후 인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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