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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석 vs 173석...김건희 특검법 D-DAY

입력 2023-12-28 08:14 수정 2023-12-28 15:29

야권 의석으로 단독 처리 가능...국힘 "총선용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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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의석으로 단독 처리 가능...국힘 "총선용 악법"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오늘(28일)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김건희 특검법안'의 통과 여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뒤 240여일만

지난 4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180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 등 최장 240일의 기간을 거친 뒤 자동 상정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의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도 함께 표결로 처리합니다.

이 역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야권 173석...단독 처리 가능

법안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되면 통과됩니다.

현재 민주당 167석, 정의당 6석으로 야권을 합하면 173석.

국민의힘은 112석으로, 야권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왔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내비친 상태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또한 총선용 정치공세라고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연내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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