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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측근 배씨…2심서도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12-18 15:12 수정 2023-12-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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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수행비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연합뉴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연합뉴스]


오늘(18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배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배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배씨가 사적 업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이었다"면서도 "발언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씨가 김씨를 대신해 호르몬제를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두 사람 사이 약물을 주고받았다는 직접적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무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깨달았다"며 더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 앞두고 허위발언 의혹

배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혜경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라거나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고 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집유 2년, 모두 유죄 판단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지난 8월 배씨에게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씨의 행위가 대선 후보로 나온 이 대표를 대통령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4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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