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내려갑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습니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습니다.
국세청 측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1천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천115원으로 10.6% 내려갑니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됩니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됩니다.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며, 기준판매율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 폭도 커집니다.
다만 식당과 주점 판매가격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실제 소비자 체감 효과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