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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퉈서" 조두순 한밤 무단외출에 '출동' 사태

입력 2023-12-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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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3년 전 출소한 뒤부터 세금을 10억원 넘게 들여가며 감시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집 밖을 나갔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외출하면 안 되는데도 "아내와 다퉜다"며 집에 안 들어가고 40분 넘게 서성인 겁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거센 항의를 뚫고 1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조두순 사형 시켜! {사형 시켜!} 조두순 거세해! {거세해!}]

출소 직후 향한 곳은 보호관찰소였습니다.

전자발찌를 찼고, 앞으로 7년간 전담보호관찰관의 1대1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외출이 금지됐습니다.

[고정대/안산준법지원센터 전담보호관찰관 : 재택(감시) 장치를 설치해서 외출 여부를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4일 밤 9시 5분.

조두순이 갑자기 집밖으로 나왔습니다.

조두순은 곧장 집에서 10여m 떨어진 이 방범 초소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반팔티셔츠, 체육복 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다퉜다"며 집안 문제 때문에 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초소로 와서 상담을 한 거죠. 자기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가라고 설득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외출 40여 분 만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인근 주민 : 앞에 잠깐 나오더라도 저희가 그 사람이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가까이 사니까 아무래도 불안하죠.]

검찰은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방범초소와 CCTV 설치, 감시 인력 배치 등 지금까지 조두순을 감시하는 데 든 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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