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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퉜다" 40분 무단 야간 외출 조두순…또다시 재판행

입력 2023-12-15 13:58 수정 2023-12-15 22:10

검찰, 야간외출재한 명령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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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간외출재한 명령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2년 만에 교도소에서 나온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죄할 마음 없나요?} ….]

출소 직후 도착한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를 찼습니다.

이 때부터 전담보호관찰관의 1대1 밀착감시가 시작됐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외출도 금지됐습니다.

7년을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래도 불안하겠다고 했는데,

[인근 주민 : "우리는 바로 옆이라서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사람 안 사는 섬으로 보내야죠.]

정부는 잘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정대/안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 :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는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밤 9시 5분 조두순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40분 정도 집 근처를 돌아다녔고,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서성이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가자'고 설득했지만, 한동안 거부하며 버텼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때문에 나왔다고 말한 거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조두순을 어제(1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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