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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휴일엔 항공권 취소 불가"…여행사 불공정약관 시정 요구

입력 2023-12-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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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항공권은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주말이나 휴일에 항공권을 샀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화 연결은 커녕 환불이 안돼 수수료 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여행사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진모 씨는 휴일 아침,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36만원짜리 항공권을 샀습니다.

방콕에서 들어오는 항공권이 직항이 아닌 경유인 걸 확인하고 취소하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모 씨/여행사 항공권 구매자 : 직항으로 다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일요일이라서 홈페이지상에 어떤 취소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고객센터도 전화연결이 안돼서 되게 당황했습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렸다 취소 접수를 했는데 결국 취소 수수료 등 약 19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진모 씨/여행사 항공권 구매자 : 당일취소가 아니라 위약금을 물고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환불금액이 발권금액의 한 40%정도 밖에 안되는 거예요.]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8개 여행사가 휴일이나 주말에 항공권을 팔면서도 소비자가 당일 취소를 하기 어렵게 만든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사를 낀 항공권 판매는 늘고 있는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여행사를 통한 국제선 항공권 판매 금액은 올해 10조 2천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60~70%를 차지할 만큼 많습니다.

[김동명/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당일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8개 여행사에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시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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