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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복지는?…상병수당 확대, 중산층에도 '돌봄서비스'

입력 2023-12-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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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업무 때문이 아니라도 아파서 일을 쉬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중산층이라도 소득에 따라 비용 부담을 하면 정부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 평균 9명 꼴로 발생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정책도 생깁니다.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복지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취약 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겠습니다.]

양육시설 등에 살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자립수당을 월 10만원 인상해 50만원 지급합니다.

아프거나 고령인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겐 1년에 200만원 '자기돌봄비'를 줍니다.

하루 평균 9.3명 꼴로 벌어지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하던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아프면 쉴 권리'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일을 할 수 없더라도,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지급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할 때 하루 4만 3960원씩의 수당을 줬습니다.

저소득층 등 일부에게만 적용하던 돌봄서비스는 중산층에게도 확대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을 간호.간병하는 노인맞춤돌봄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각자 소득에 따라 비용을 더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두고는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대신 시장에 맡기려 한다는 겁니다.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당장 이용자가 늘어날 순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방식대로 진행되면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말 그대로 계층화가 굳어지는 거죠.]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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