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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19 합의 구속되지 않을 것…모든 군사조치 즉시 회복"

입력 2023-11-23 08:38 수정 2023-11-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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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중앙통신〉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국방성이 "(남한이)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명에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주권행사"라는 주장과 함께 "(남한은) 이를 유엔 결의 위반, 불법행위라고 선창하며 극단한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이 담겼습니다.

국방성은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 정신에 전면 도전해 각종 군사적 도발을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 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 족속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돼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며 "현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사진=조선중앙통신〉


국방성은 또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성은 이와 함께 "도를 넘은 적들의 대결 광기로 조성된 군사적 긴장상태는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강행하고 있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무력 현대화 사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입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정찰 활동을 복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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