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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정당한 조치"(종합)

입력 2023-11-22 08:18 수정 2023-11-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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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에 따라 9.19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정지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나라와 북한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한 총리는 일부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 우리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 평가했다”면서 "그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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