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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모따돌림 "아이 못 보는 피눈물을 아나요"…강제력 없는 면접교섭권

입력 2023-11-15 20:32 수정 2023-11-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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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한 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얻어 아이를 만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면접교섭권이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가로막거나, 아이를 학대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식입니다.

이렇게 못 만나는 사이 아이가 집에서 학대를 당해 짧은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먼저 조해언 기자입니다.

[조해언 기자]

아이가 장난감을 번쩍 들고 웃고 있습니다.

아빠는 장난치며 아이의 볼을 꼬집습니다.

8년 전 이혼한 김모 씨는 면접교섭권을 얻어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왔습니다.

[김모 씨 : 로봇 좋아하는데, 종류별로 다 사줬어요.]

그런데 2년 전 부터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전부인이 김씨가 아이를 만날 때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 : (진술이 안 맞아) 추궁을 하니까, 아들은 '엄마가 이 얘기해줘서 알게 됐다'고…]

경찰은 사과편지까지 보냈지만 아이는 지금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살 시우 군은 계모의 학대 끝에 숨졌습니다.

시우 군 어머니는 이혼한 전 남편과 계모에게 빌고 또 빌었지만 5년간 아들을 못 봤습니다.

[시우 군 친모 (2022년 5월 16일) : 절대 안 나타날테니까 제발 한번만 보여줘요.]

[시우 군 계모 (2022년 5월 16일) : 먼발치에서 보다가 걸리지도마. 정말 이제는 나랑 전쟁이야.]

면접교섭권이 있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제 때 만나기만 했더라도 시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우 군 어머니 :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는 이런 고통이 얼마나 진짜 피눈물 나는 고통인지…]

지난해 이혼 가정 가운데 42%는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부모 따돌림' 사례도 쌓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늘면서 올해 2월에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단체도 생겼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기댈 곳은 법원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만 몇 달이 걸리고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특히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법원도 사실상 더이상 손을 쓰지 않아 그게 정말 아이의 뜻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여도현 기자]

5년 전 이혼한 정모 씨는 매월 아이를 보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런데 어느날 아이에게 "새엄마가 학대한다"며 "신고해달라"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결국 아동학대 처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소송도 냈습니다.

전 남편은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는 아이의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정모 씨 : 저랑 잘 있었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그걸(진술서) 썼다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법원도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뜻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몇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이 끝입니다.

[송미강/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 :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버티면 그만이고 거기에 '아이가 싫대요' 하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법원은 대안으로 전국 13곳에 면접교섭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전 배우자와 마주치지 않고 아이를 만나게 합니다.

강제로 이곳에서 만나라고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심은지/면접교섭센터 조사관 : 양육자 통로와 비양육자 통로가 구분되어 있고요.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내용은 면접교섭 과정에 저희가 중간중간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주말에 이용하려면 서,너달씩 기다려야 합니다.

[신혜성/변호사 : 말은 못 해도 사실 상실감을 안고 살거든요. 부모 자녀 간에 유대감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건 아이 본인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문제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면섭교섭의 강제력을 높이고 범위도 넓히는 등 정부와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

위 기사에서 사례로 언급한 김모씨의 전 부인은 "막무가내로 면접교섭을 막은 적이 없고 아이가 전 남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며 "아이를 학대했다고 전 남편에게 누명을 씌운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전 남편의 폭력과 관련해 아이에게 직접 말해준 적이 없고 본인이 경찰관과 얘기하는 것을 아이가 들은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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