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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이재명 낙선운동 벌금 70만원 확정

입력 2024-05-10 10:42 수정 2024-05-10 15:34

1심·2심 모두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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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모두 벌금 70만원 선고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26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 대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합니다.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결의 대회에 외 다른 곳에서 불법 선거운동한 유튜버 김 모 씨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결의 대회 참여자들에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장 변호사는 경기 성남수정 국민의 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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