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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끝났다" 말하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50대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4-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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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가 끝났다"고 안내하는 간호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50대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최근 살인미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징역 10년·치료감호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수원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해 간호사 "오전 진료가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안 돼요?"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를 꺼내 수 차례 휘둘렀습니다. 병원 원장이 A씨를 제압하며 살인 범행은 막을 수 있었지만, 산모였던 피해자는 사고의 충격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정신병력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09년 정신장애 2급을 판정 받았고, 조현병 등을 앓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뒤 수사기관에서도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것이다, 부처님이 도와주셔서 왔다갔다 했다"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정신감정에서도 "종교적 피해망상과 환청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신병력 및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습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검사의 청구와 같이 A씨가 치료감호를 받도록 했고, 출소 뒤 20년 간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A씨 측은 "장기간 복용한 정신과 약의 부작용으로 범행하게 된 것"이라며 정신과 치료를 전제하는 치료감호 명령 등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은 "재범의 우려가 높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측은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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