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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김영란법' 발언 이후…식사비 3→5만원 상향 검토

입력 2023-11-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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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접대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뒤, 권익위가 이번주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선 3만원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은데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2만9천원짜리 김영란 세트가 전국 식당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식사비 한도는 8년째 3만원에 묶여있습니다.

한우 농가 등 농축수산업체와 외식업체 중심으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각계 현장 의견을 들을 계획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지만 이때도 식사비 한도는 유지됐습니다.

일단은 시행령을 개정해 5만원으로 올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권익위가 이 같이 나선 건 윤 대통령의 당부가 깔려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10월 30일 : (국민들이)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3만원 식사비는 20년 전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한 기준인데 그 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미 규범력이 약해진 점도 권익위가 조정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선 3만원이 비싸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3만원 한도가 풀릴 경우 외식비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익위 고위관계자는 JTBC에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충현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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