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태국서 난동 부리다 체포된 한국인…대마 흡입하고도 '무사 귀국'

입력 2023-11-06 20:58

대마 합법인 태국…차량 파손 등에 벌금만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마 합법인 태국…차량 파손 등에 벌금만

[앵커]

일주일 전 태국을 여행 중이던 20대 한국 남성이 대마를 피운 뒤 차량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대마가 합법이라 이 남성은 재물 파손으로 벌금만 내고 풀려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차량 뒷부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한 주택 앞 도로엔 물건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태국 치앙마이로 여행을 간 한국인 A씨가 난동을 부리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체포되자 입고 있던 옷을 벗는 등 환각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실제 현지 경찰은 A씨가 지내던 숙소에서 대마가 든 봉지를 여러개 발견했습니다.

A씨는 대마를 피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선 대마가 합법이라, A씨는 차량 파손 등에 대해서만 기소돼 태국 현지 법원에서 벌금형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반면 우리 국민은, 형법에 따라, 대마가 합법인 해외 국가에서 흡연했더라도 한국에 돌아오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대마를 하더라도,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습니다.

A씨도 귀국했지만, 별다른 신고가 접수되지않아 처벌을 받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마약류에 접촉하는 걸 사후에 잡아낼수있는 실효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김충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