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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면허정지에도 버티는 '나쁜 부모'…낮은 양육비 이행률, 왜?

입력 2023-10-31 20:38 수정 2023-10-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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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에 대해 2년 전부터 이름을 공개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식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재를 받아도 양육비 제대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무시하고 계속 버틴다고 합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은진 씨는 이혼 뒤 11년 동안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밀린 양육비 9천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전 남편의 이름을 공개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김은진/이혼 후 두 아이 양육 : 여성가족부에 신상공개가 됐다고 (알려줬는데) 그런데도 개의치 않더라고요. 우습게 아는 거 같아요.]

안 모 씨도 두 아이의 양육비 5천만원 가량을 아직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운전면허를 정지시켰지만 아이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안모 씨/이혼 후 두 아이 양육 : 운전면허 정지도 실효성이 없었어요. 몰래 타고 다니고… 사고만 안 나면 솔직히 걸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양육비를 외면하는 이른바 나쁜부모에 정부는 2년 째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경우는 21명에 불과했습니다.

처벌이 강력하지 못해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기간이 제한적이고 신상공개도 이름과 주소지 일부만 공개합니다.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느니 버티기에 나서는 겁니다.

형사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아야만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본창/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 : 양육자들이 애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그런데 4년에서 5년을 어떻게 (양육비) 소송에 매달립니까?]

전문가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가 경제적으로 빈곤해지고, 이는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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