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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 중에도 버젓이…뇌물 업체에 일감 '몰아준' 특허청

입력 2023-10-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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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허청 간부가 민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단 내용,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더 취재해 보니 특허청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와중에도 뇌물을 준 업체에 계속해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발표한 특허청에 대한 감사 보고서입니다.

감사 결과,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선행조사업체 세 곳에서 골프비와 딸의 유학용 항공권 등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의 딸을 해당 업체에 취업시켰습니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며 A씨를 파면하라고 특허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특허청은 이렇게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세 곳에 계속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A씨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 시작 후부터 올해 7월까지 특허청이 업체 세 곳과 맺은 계약 금액은 170억원이 넘습니다.

감사가 시작되기 전(2020년, 21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지난해부터는 계약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원 감사도 실시되고,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갔다면 관련 부처에서는 계약을 중단을 시키고 그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됐다고 보는데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황이 포착되면 국가기관은 바로 관련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동운/변호사 : 국가계약법 규정과 기존 판례를 비추어 봤을 때 해당 관청이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감사원 최종보고서를 받기 전까지 혐의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업체와 계약을 유지했다"며 "앞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더는 입찰을 못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 취재지원 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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