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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주거침입→폭행→살해…'위험 신호' 있을 때 적극 개입해야

입력 2023-09-13 20:32 수정 2023-09-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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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은 처음엔 집요하게 매달리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수시로 집에 찾아오고 폭력을 휘두르더니 살해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같은 스토킹 범죄는 위험신호가 있을 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이어서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시작은 일방적 매달림이었습니다.

그러다 괴롭힘 강도가 세졌습니다.

헤어지자 하면 뼈에 금이 갈 정도로 때렸습니다.

1시간 반 거리 출근길을 따라오고

[고 이은총 씨/스토킹 살인 피해자 (지난 6월 2일 / 동료와 통화) : 우리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따라왔어. 내 차를.]

집 앞에 수시로 나타났습니다.

[고 이은총 씨/스토킹 살인 피해자 (지난 6월 2일 / 동료와 통화) : 집 앞에 (가해자가) 와 있다. 또. 미치겠다. {지금 또?} 응. 나 진짜 미치겠다.]

주거 침입, 사생활 침해, 폭행이 살해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스토킹 범죄 공식과 같습니다.

스토킹 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7건이 이런 패턴입니다.

지난 2021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지난해 신당역에서 동료 직원을 찌른 전주환도 집요하게 찾아가고 폭행하고 감금했습니다.

패턴에 부합하는 행동이 일정 시간 이어지면 철저히 개입하고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만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는 100명 중 3명 정도입니다.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제도가 있지만 절반은 기각됩니다.

가해자를 막는 만큼 피해자에게 경호나, 시설을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김모 씨/스토킹 피해자 : 저는 집 안에 있으니까 (가해자가) 왔다 갔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외출하겠다고 하면 그분들(경호원들)이 먼저 주위를 다 살펴보세요.]

범죄가 늘면서 서울시가 2인 1조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 시설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만으로 스토킹 흉악 범죄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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