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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신당역 사건' 막는다…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처벌

입력 2023-06-20 20:21 수정 2023-06-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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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라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주환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

스토킹이 살인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김모 씨가 구속되는 등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추가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단 취지입니다.

실제 신당동 사건의 전주환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20여 차례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으로 문자나 사진을 보내는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확정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이 법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일단은 개괄적이나마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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