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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해병대 1사단 강제수사…대대장 '압수수색 영장' 입수

입력 2023-09-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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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포항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하며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채 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에 나섰다 숨진 지 50일 만입니다. 이렇게 경찰 수사가 늦어진 건 사단장까지 8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단 결론을 내린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이 항명죄로 수사하면서였습니다. 막 49재를 치른 유족들은 누구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할 텐데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볼 수 있는 오늘(7일) 압수수색 영장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경찰청은 오늘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A대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사무실을 비롯해 문서보관 장소와 전산 보관소 등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A대대장에 대해 "현장 지휘관이었던 7여단장으로부터 강변 수색에 대한 작전수행 지침을 교육받았음에도 구명조끼 등안전장구 착용 지시없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긴 대대장 두명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국방부 재검토 의견대로 수사가 진행되는게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당초 박정훈 대령은 임 사단장을 비롯해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박대령은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장관의 결제까지 받았지만, 다음날 국방부는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결과를 다시 검토한뒤, 지난달 24일에야 임 사단장 등의 혐의를 뺀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박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해병대 부사령관은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자료를 주라는게 이종섭 장관의 지시사항" 이라고 진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장관은 물론 국방부는 이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이때문에, 경찰 수사가 본격화해도 채상병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이어질거란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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