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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 정부 손배 청구했지만 대구지법 기각

입력 2023-08-29 11:07 수정 2023-08-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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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보건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보건소.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이들의 유족이 공무원 과실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9일)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의 가족인 A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3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부모와 배우자 등이 숨지자 정부에 각각 350여만∼5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충분한 수의 대기 병상을 확보하지 않은 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점, 질병관리본부의 콜센터 등을 부실 운영한 점, 확진자 추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등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으며, 중국 특정 지역과 관련해 입국을 제한하는 등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 방역 등에 관한 행정 권한 행사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며, 피고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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