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3개월 뒤면 다시 법대 앉는 '성매매 판사'…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2023-08-24 20: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평일 대낮에 성매매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석 달만 지나면 다시 법대에 앉아 판결할 수 있다는 건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지법 A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비롯한 법관 연수를 받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평일 대낮이었습니다.

A 판사는 과거 성매매를 한 업주들을 판결하며 엄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A 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징계는 정직 3개월에 그쳤습니다.

석 달만 지나면 다시 법대에 앉아 판결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판사는 국회에서 탄핵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만 파면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직 1년이 제일 강한 징계입니다.

정직 기간만 따져봐도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16년에도 성매매를 한 판사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됐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관련기사

'판사 연수' 빼먹고 나가 성매매…'성인지' 교육도 받아 "사회적 해악" 질책하더니…대낮 성매매 딱 걸린 현직판사 업무시간에 '성매매'한 판사…관련 사건 판결문 보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