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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성매매'한 판사…관련 사건 판결문 보니

입력 2023-07-31 10:12 수정 2023-07-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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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달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평일 업무시간에 성매매한 혐의로 현직 판사 A씨가 최근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이 판사, 과거 성매매 알선 재판에 관여해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런 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고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기자]

A판사가 근무했던 재판부에서 담당한 성매매 관련 사건 판결문을 보니까, 항소 기각이나 실형 선고 등 대부분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2021년 9월 채팅 앱을 통해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A씨도 채팅 앱을 이용해 '조건 만남식'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자]

판사 A씨가 속한 재판부는 또 비슷한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던데요. 한 성매매 업주에게는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성매매 업소 운영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문제는 성매매 적발 후에도 법원이 제대로 대처를 안하고 늑장을 부린 정황이 나오고 있던데요?

[기자]

네, 판사 A씨는 성매매 적발 후에도 지난 20일까지 한 달 가까이 법원 재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사실관계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고 급박하게 기일 변경을 하기 어려워서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잡혀 있던 일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국민들이 이 판사에게 재판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는데, 성매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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