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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1일부터 '4급' 전환…검사·치료·입원 뭐가 달라지나

입력 2023-08-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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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 당국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코로나를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조정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검사와 치료 지원 등에 여러 변화가 생기는 건데, 유한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31일부터는 어느 의료기관에서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리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코로나의) 주간 치명률은 0.02~0.04%대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증화율도 0.09%로…]

앞으로는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찰료 5천원 정도만 내면 받을 수 있던 신속항원검사에, 31일부터는 4만~5만원이 듭니다.

PCR 검사는 10만원 안팎입니다.

다만, 만 60살 이상이나 12살 이상 면역 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일부 대상에 지급됐던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그리고 입원 치료비도 4급 전환과 함께 사라집니다.

인공호흡기처럼 돈이 많이 드는 중증 환자의 치료비 지원만 남겨둡니다.

고위험군에게 필요한 먹는 치료제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예방접종의 경우 독감처럼 매년 1번씩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에는 10월쯤 12세 이상은 누구든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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