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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지도 기준 마련 등 '교권 보호' 대책, 뒤늦게 줄줄이

입력 2023-07-24 20:30 수정 2023-07-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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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사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 기준을 새로 만들고 교사들이 악성 민원을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논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수업시간에 주의를 줬지만 학생이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지금은 교사가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교사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생활지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구체적인 생활 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팀을 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와의 대화가 녹음되는 학교 전화기도 확대합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가 되는 걸 막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법안도 빨리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책 중엔 논란을 불러온 것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겠다고 했지만, 일부에선 교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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