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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민원 대응" 국민청원 등장…이틀 만에 5만 명 동의

입력 2023-07-23 12:25 수정 2023-07-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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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서울 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한두 명의 불편함에서 촉발된 과도한 민원이 여과 없이 일선 교사에게 바로 꽂히고 그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느라 교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한다"며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걸 걱정해야 하는 파리목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학부모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자녀교육 관련 민원을 차단하고, 문제학생과 학부모를 강제분리 또는 격리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에 추모의 메시지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에 추모의 메시지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원인은 또 "'학부모 기분상해죄'로 불릴 만큼 학부모 또는 학생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사가 수없이 고소당하고 있으며, 그런 고소를 당했을 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을 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소중한 사람이며 생명"이라며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이틀 만인 오늘(23일) 오전 5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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