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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범에 최고 '사형'…'솜방망이 처벌' 근거 조항 없앤다

입력 2023-07-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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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아 살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인 영아 살해죄 조항을 아예 없애기로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일반 살인죄처럼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이 두 명을 출산한 뒤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했던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경찰은 지난달 가해자인 친모 A씨를 구속할 당시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가 뭇매를 맞았습니다.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면 최대 사형과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하지만 영아살해죄를 적용하면 최고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처벌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영아 유기죄 역시 일반 유기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영아살해죄 규정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단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영아살해, 유기죄 조항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생명권을 보다 보호하기 위해 이를(영아살해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오늘(17일) 법사위를 통과한 형법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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