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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 판례 분석해보니…"부모가 출산 알까 두려워" 잘못된 선택

입력 2023-07-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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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저희 취재진은 영아 유기와 관련한 사례 연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유기해 사망하게 한 산모는 대부분 20대 미혼 여성으로 나타났고…가족을 비롯한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임신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렸지만 남자친구는 이를 회피한 채 군에 입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집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해 검은봉지에 담아 유기했고,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대 초반 미혼모로, 양육이 어려웠던 A씨의 환경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실제 조선대 법의학교실이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영아 유기 사건 20건의 판례를 분석 한 결과, 산모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고 대부분 미혼 이었습니다.

영아를 유기한 이유로는 출산 사실이 다른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단 게 가장 컸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뒤따랐습니다.

영아를 유기한 산모들의 경제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법원은 간호조무사였던 산모를 제외한 19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허성운·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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