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살아 있는 아이 매장했다" 진술 번복…친모에 '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3-07-12 20: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전남 광양에서 태어난지 이틀 된 아이를 야산에 묻은 엄마가 6년 만에 체포됐단 소식, 어제(11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묻을 당시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였다고 엄마가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땅을 파헤치고 흙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발굴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놀랐습니다.

[마을 주민 : 안 좋지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

그제 밤 긴급체포한 30대 친모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이 여성, "출산한 지 이틀 된 아들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친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해 아이 돌보는 방법을 잘 알았고 119나 주변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직접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 :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죽은 줄 알고 매장했다고 했는데,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이렇게 진술 바꿔버린 거예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진술을 자주 번복해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면서 신빙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묻은 지 6년이 지나 '시신 없는 살인'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관련기사

뒤늦게 "미안합니다"…'묻힌 아이들' 수색 난항 '묻어버린' 친부모들 줄줄이…7년 만에 발견된 아이 유골 제도에 갇힌 미등록 아이들…막을 수 있었던 '영아 살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