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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갇힌 미등록 아이들…막을 수 있었던 '영아 살해'

입력 2023-07-03 20:04 수정 2023-07-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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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등록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원인이 뭐고, 그러면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현재 숨진 걸로 확인된 아이들이 9명입니다. 현재 전수조사 진행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죠? 

[기자]

애초 감사원이 발견한 숫자 2236명입니다.

이 가운데서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시작한 숫자는 2123명입니다.

감사원 조사 이후 출생 신고가 된 아이들 113명을 뺀 나머지입니다.

지금 지자체가 아이들을 찾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소재 확인이 안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오늘까지 이런 식으로 경찰에 넘어온 게 98건입니다.

이 가운데 9명이 숨졌습니다.

[앵커]

지금 98건이 경찰에 의뢰된 건데, 이거는 2236명을 다 봐서 98명을 추린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어서 저 숫자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보죠. 미등록 아이가 2000명 넘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기자]

복잡한 가정 형편과 어려운 경제 형편 때문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결혼한 부모' 위주로 출생 신고를 진행합니다.

미등록 아동을 발견해 등록 조치를 도왔다는 복지사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호중/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 이혼 과정에서 친모가 제3자의 아이를 임신 출산하게 되면서…남편의 아이가 아니니까 친생자(부정)소를 걸었어야 하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

이 사례처럼 이혼 과정에서 남편 아닌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해도 그렇고요.

가정폭력에 도망쳐 살다가 다른 남성 아이를 출산해도 당장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의 아이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출생 신고를 미루거나 못하게 됩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이 집을 나갔는데 아이만 남은 경우, 남편은 가정법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여성이 다른 남성과 결혼하면 친아빠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들은 제도권 바깥에 놓이게 됩니다.

[앵커]

제도만 조금만 더 꼼꼼하게 손을 봤으면, 미등록 아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앞서 숨진 아이들, 이 아이들은 사실 제도 밖에서 숨지게 된 건데, 이 원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영아 살해 사건 46건을 분석해 봤는데 특징이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로는 임신과 출산이 주변에 알려질 게 두려웠다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생활고로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익명 출산제를 도입하고 키울 수 없는 아이를 국가가 임시 보호한다면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아 살인 46건 가운데 26건은 친모가 살해했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이거나 10대였습니다.

또 46건 가운데 36명이 초범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될 어린 여성이 고립된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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