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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출소하면 50살인데" 눈물 쏟은 피해자

입력 2023-06-13 08:21 수정 2023-06-13 08:22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1심 징역 12년 파기
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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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1심 징역 12년 파기
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지시

[앵커]

집에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초동 수사에서 성폭력 혐의가 빠져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의 머리를 걷어찬 남성은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건물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8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를 의심했습니다.

피해자 옷가지 DNA 재감정을 했고 청바지와 가디건에서 가해자 DNA가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1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행을 하기 위한 폭행으로 판단한 겁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동기 :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 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살인데, 저랑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꾸준히 가해자 신상공개를 요구했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적용하지 않고 중상해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남언호/피해자 변호인 : 이런 강력범의 경우에는 피고인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를 해야 했지 않나.]

피해자는 신상공개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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