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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하겠다"는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에 특별관리 강화
입력 2023-06-07 18:44
수정 2023-06-07 18:45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고 발언 내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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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고 발언 내용 조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제보자 제공)
JTBC가 보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정부가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내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검찰이 추가 성범죄 정황을 확인해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이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취재
이호진 / 탐사보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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