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뒤집힌 8분'…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2심서 징역 12년→20년

입력 2023-06-12 20: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집에 가던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에 조사조차 제대로 안됐던 성폭력 혐의가 피해자의 노력으로 2심에서는 인정되면서 1심 12년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의 머리를 걷어찬 남성은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건물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8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를 의심했습니다.

피해자 옷가지 DNA 재감정을 했고 청바지와 카디건에서 가해자 DNA가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1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행을 하기 위한 폭행으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성폭력 직접 증거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35년 검찰 구형보다는 형량을 낮췄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동기 :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 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살인데, 저랑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단순 폭행과 살인 미수로 여겼던 사건은 1년 만에야 진실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검찰은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보복하겠다"는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에 특별관리 강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얼굴·이름 공개한 유튜버 논란 1년 만에 드러난 진실…부실한 감식에 '묻힐 뻔한' 성범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