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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내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입력 2023-05-24 13:49 수정 2023-05-24 13:51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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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 포함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핵심 쟁점이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비용의 70%는 공공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기존에 계획한 4억 5천만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됩니다.

이 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 동안 전세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 의무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도 면제됩니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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