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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번방' 이후 적용된 새 양형기준…70%가 '감형사유' 활용

입력 2023-05-03 20:15 수정 2023-05-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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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법원은 불법 촬영을 엄중히 다루겠다며 새로운 양형 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고 1년 동안의 선고들을 저희 취재진이 전수 조사해보니, 형량을 높이는 가중 사유보다, 형량을 낮추는 감경 사유가 더 많았습니다.

어떤 이유들이었는지,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0년에 대법원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자 새로운 양형기준을 만들었던 겁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엄정한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이후 1년간 해당 양형기준이 적용된 선고들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2021년 한해동안 불법촬영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490명.

법원은 이들에게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가중처벌보다 형을 깎아주는 감경 사유를 적용한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반성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가중처벌이 이뤄진 건 30%에 불과했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피고인이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치아질환을 앓아서, 피해자와 관계에 대한 미련이 커서 등..

감경사유와 거리가 먼 이유를 반영해 형을 줄여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자 인생을 망친 이 범죄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로 (법원이)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영상디자인 : 조승우·김현주·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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